대부업체들의 연체가산금리 상한선이 3%포인트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한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정안은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돈을 빌려줄 때 법정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한 이자를 부과했기 때문에 연체 시에도 가산금리를 덧붙일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이 연 10%대 금리로 담보대출을 많이 내주기 시작하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를 3%포인트로 제한받기 시작했다"며 "논의 결과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 176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협회 관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