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1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됐다. 이는 삼양식품 주식 16.99%를 보유한 2대주주 HDC현대산업개발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을 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영 참여 의도나 지분 매각 계획이 있어서 주주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며 "강화된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주주로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전 회장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측 요구대로 삼양식품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전 회장 유죄가 확정되면 전 회장은 이사회 멤버에서 제외돼 경영에 참여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삼양식품 지분율은 삼양내츄럴스 등 최대주주가 47.21%며 HDC현대산업개발(16.99%), 국민연금공단(5.27%) 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삼양식품 백기사로 지분을 매입했으나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5% 이상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조시영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