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완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취업제한은 공무원들과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금감원이 추진중인 취업제한 규정 완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들의 직급은 1급 국장, 2급 국장·부국장·팀장, 3급 팀장·수석조사역, 4급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규정의 영향을 받는 1~4급 직원수는 전체 직원 1958명의 74.6%에 이르는 1460명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최근 금감원 노동조합은 "재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남성 직원의 경우 30대 초반의 나이에 4급에 오르는데 이때부터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의 이직이 막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을 나가도 재취업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도 그만두지 않아 인사적체도 심해지고
금감원 직원들의 재취업 제한 규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폭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재취업 제한 대상이 금감원 2급 이상 직원에 한정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