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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을 고승덕 변호사 부부로부터 236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으나 1983년 관련법이 개정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이면 마켓데이는 2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용산구가 매입할 이 땅은 여러 차례 송사에 휩싸였다.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고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1심 재판부는 구청이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마켓
이에 용산구 관계자는 "공원 땅은 구청이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관리해왔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 외에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마켓데이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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