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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청년으로, 대출실행 시점에 기업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출이
대출기간은 5년 또는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달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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