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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