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억울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폐기한다. 상장사들이 적정한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증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회계기준 감독지침을 통해 회계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상장 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 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들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금융당국은 재감사 기회와 함께 이듬해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1년간 상장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지침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외부감사인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이 높아지고 경영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이 도입돼 외부감사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비상장회사,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공정가치 평가보다는 일부 원가법 사용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이날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감독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 부정을
상장사들은 이번 금융위 방침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비해 외부감사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