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신청한 첫 사례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케이뱅크 이사회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 20개의 주주사가 각자에게 배당된 증자에 불참하면 실권주가 발생하는데, 이를 KT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 34%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 승인과 유상증자 절차가 완료되면 KT는 1조원 넘는 자본금을 확보해 안정적인 대출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KT가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한편 카카오도 이달 중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충분한 서류 준비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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