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는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하며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나 수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그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산업 전체로 확대해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P2P금융 이용당사자 모두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본 포상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 제도의 운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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