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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 [사진제공 = 예탁결제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사진)은 "1991년 입사 당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로부터 30년이 걸렸다"며 "이제는 실물 증권을 없애도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실물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상장증권 등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자증권 전환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김 본부장은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제약요건의 하나인데, 이를 걷어냈다는 것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발행시장의 제약조건을 걷어내면 유통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삼성전자 액면분할의 경우 구주권 제출 등으로 약 한달 간 매매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2~3일 정도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어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권 거래에 있어서도 제약 요건이 줄어든다. 김 본부장은 "파생상품의 1차는 결국 주식과 채권인데 변수는 금리와 환율"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발행일 날 결정되는데, 그 시간에 금리나 환율이 바뀔 경우 국내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모채권 거래와 관련해 "그동안 사모채권이 49인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고 1년 동안 전매제한에 묶이는 등의 제약 요인이 많았다"며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 채권이 사라지면서 콜이나 풋 행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기준 OECD 35개국 중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전자증권제도 시스템 점검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7월부터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테스트를 반복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 시스템 구축 사업 진척률은 66.5%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증권이 사라지면 투자자가 증권을 소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에 실물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투자자가 4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 본부장은 "실물 증권 소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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