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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MBN] |
20일 보험권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보험사 면책사항에 포함돼 있다. 예방접종 특성상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접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이 이미 발생해 이로 인한 치료와 세균 침투 등 2차 감염 등의 예방 목적으로 의사 권유에 따라 예방주사를 접종하면 실손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못과 같은 철이나 유리 파편 등으로 상해를 입어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의사 권유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면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
다만, 파상풍 외 예방접종의 경우 치료 목적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을 이유로 실손보험 보상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보험사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실손보험에서 면책사항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치료 목적이 분명한 경우 심사 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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