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다. 2017년 1596개였던 이 업종은 지난해 2032개 사업자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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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집계됐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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