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발행어음 부정 사용과 대주주 신용공여 등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개인대출은 위반 행위지만 첫 사례인 만큼 계도를 통해 향후 자본시장을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펀드 수익보장 행위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부정 행위를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와 감봉 처리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해임 등 중징계를 검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 안건이 원안과 달리 경징계로 바뀌었지만 기관 경고와 임원 주의·감봉 처분이 나온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명백히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면서도 "초대형 IB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추진하면서 나온 첫 사례로, 일종의 시행착오로 판단하고 계도를 통해 시장을 키워 나가자는 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제재심 경징계 결정을 통해 사업동력 확대 기회를 얻게 됐다. 만일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나왔다면 향후 신규 사업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서 신성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결정까지 회사 입장 발표는 없다"며 "다만 당국의 어떤 징계라도 결정을 수용하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