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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컸던 사건"이라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해야 할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당시 1820억원 상당의 501만주 매도했고,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증권의 종가(3만9800원)를 감안하면 약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은 7월 9일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1월 첫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전 팀장 지모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
다만 재판부는 구씨 등이 이 사건으로 취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등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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