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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경실련] |
앞서 지난달 4일 대전시민단체인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도안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점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상황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올바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8일 대전경찰과 대전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시와 구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대전경실련 측은 고발인 자격으로 이미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업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공무원들을 불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에는 시가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를 통해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한 것.
이에 사업자는 분양가 1500만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만2360㎡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1만2305㎡ 줄어든 것이 시 고시문에 드러나 있다.
시가 아파트 사업 제안서를 받기 직전 해당 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을 2017년 8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불과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행정기관이 시행사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시·구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현장은 지난달 27일 1순위 청약을 진행,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전용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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