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
19일 서울 남대문 지역 한 새마을금고는 정기예금에 대해 연 3.3%까지 파격적인 이자를 지급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만큼 실질 금리는 이보다 더 높다. 해당 금고는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씩 불입할 수 있는 연 5.1%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 특별판매도 진행했다. '고금리'라는 소문을 타고 지난주 특판이 끝났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시중은행과 다르게 각 금고와 조합의 상황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다르게 운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금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금(위)과 시중은행 예금(아래) 이자 수령액 비교(단위, 원).[자료 제공: 상호금융권]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농어민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자금은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조합마다 다르다. 적게는 1만원 수준이다.
출자금을 잘 활용하면 저금리 시대 예·적금 금리 외에 또 다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신협조합의 평균 출자금 배당률은 3.09%, 새마을금고의 경우 3.16%를 기록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나 신협조합에 연 3.0%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에 3000만원을 맡기고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단순계산으로 총 4000만원에 대해 연 3
다만,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탁금과 달라 수시로 출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 출자금은 배당 결산일 이후 찾을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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