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2019년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해 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종류별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빼버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린 조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
이런 통계 수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월 45만9947원에서 2월 기준으로는 월 51만9816원으로 올랐다. 노령연금 전체 평균에서 특례·분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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