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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토부에 '일몰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의 공문을 보낸 서울시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만 한 것'이라는 사실과는 다른 설명을 해 주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부 주거정비과 담당자는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면서 "(이번 판단이) 가재울7구역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의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 여부 판단은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등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상 일몰제 적용을 비켜간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시내 4개 재개발구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지난달 중순 서울시 공문 수령 직후에는 "서울시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신중 모드로 바뀐 것은 일몰제 적용 여부가 4개 정비구역의 1만명 이상 되는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개발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 주민들이 서울시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민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8일 국토부에 '현행 법규정상 일몰제 적용 근거는 없지만,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다른 일몰 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서울시는 빗발치는 주민들 문의에 '이중 플레이'로 대응해 주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재울7구역 주민은 "서울시 담당 주무관에게 공문 내용을 문의했더니 '시는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만 한 것일 뿐이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면서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 주거사업과 담당 과장·팀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매일경제와 전화 통화하면서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 (가재울7구역도) 일몰제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도 "서울시에서 받은 최종 입장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었다"고 확인했다. 서울시가 내부적으로는 일몰제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해 놓고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 반발을 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주민 간 찬반이 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2012년 2월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