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면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고(高)DSR에 대해서도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