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들려오는 건설업체 위기설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회사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텐데요.
부도가 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보호되지만, 보증이 되지 않는 사항도 있어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세종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멈췄던 서울 성북구 동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3월부터 대성산업이 공사를 다시 시작해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입주기간이 9개월가량 늦춰졌지만, 아파트 완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송석률 / 대성산업 현장소장
- "현재 공정률은 55%를 웃돌고 있고, 내년 7월 24일 준공이 문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건설사가 부도 처리돼도 스무 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호받게 되고, 시공사 재선정 역시 부도업체보다 상위 건설업체에 맡깁니다.
하嗤?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자를 줄이려고 중도금을 기한보다 미리 낼 경우 선납한 금액은 보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또 건설업체가 베란다 확장과 옵션은 보증사항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까지 부도날 경우 계약자들은 집을 포기하고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병권 / 대한주택보증 부장
- "계약자들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환급이행을 해줍니다. 최근에는 분양이행보다는 환급이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주택경기 침체로…"
연일 확산되고 있는 건설업체 위기설, 애써 마련한 집을 떼일 염려는 없지만 보증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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