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인가와 허가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이 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동시에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뤄지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중토위(위원장 김현미)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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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성이 상대적으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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