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약 1억6000만달러 중 약 14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결은 "기존에 당
회사 측은 "당사는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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