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고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합병 전 법인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합병 뒤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는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받은 전력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 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