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에서 전환가액 조정이 총 472건 일어났다.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환가액 조정이 5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35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41건과 325건으로 늘었다. 일반 주주들이 전환가액 조정으로 입는 손해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CB 투자자는 전환가액에 따라 전환 가능 주식 수가 바뀐다. 가령 투자자가 보유한 CB 총액이 1만원이고, 전환가액이 100원이라면 이 투자자는 CB를 1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전환가액이 100원에서 50원으로 조정된다면, 투자자가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은 200주로 늘어난다. 발행 주식 수가 늘면 기존 주식 가치는 희석된다. 기존에 지분을 갖고 있던 투자자는 기업이 CB를 발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투자자가 이 CB의 존재를 파악하고 적정한 가격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이슈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 17일과 18일 연달아 장 마감 이후 전환가액을 조정한 뉴프라이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달 17일 뉴프라이드 주가는 1775원으로 마감했으나 24일 주가는 1560원에 그쳤다. 불과 5거래일 만에 12% 하락한 것이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중앙오션 역시 지난달 24일 CB 전환가액을 3034원에서 2873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한 다음날 주가가 2.8%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들어간 CB가 있다면 본인이 보유한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CB를 발행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지분 희석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CB 권리행사 역시 증가세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CB 권리행사가 996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473건에 비해 110.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102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7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록한 647건, 674건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전환가액 조정이 CB 발행에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CB를 발행할 때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넣는 이유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에 나설 때 투자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다.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넣으면 CB 투자자는 기업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에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전환가액 조정 조항으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B 금리도 조항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