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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산세 고지서에서 황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주택 보유 숫자, 취득 시기 등 각종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한 감면 혜택을 실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 코드'를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렌트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입력 시스템과 연동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이 등록되면 자치구 주택과가 이를 확인해 조세과로 공문을 보내고 조세과에서는 다시 해당 임대사업자의 주택 보유 수, 장·단기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 수기로 재산세 시스템에 코드를 입력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하루에도 자치구별로 많게는 수백 건의 임대유형 변동이 일어난다"며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다. 매년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부과되지만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재산세(본세) 외에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등록하면 임대기간,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장기 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장기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사업자보다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유형별(아파트·오피스텔)로 2가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면적이 작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 각종 세금 규제 강화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정책 등으로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조세 시스템은 과거에 멈춰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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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 조세 담당자는 "이대로 가면 일단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뒤 본인이 조건을 확인해서 신고해야 환급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며 "갈수록 임대사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동화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건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을 통해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는 총 440만8000건, 1조7986억원 규모다. 재산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및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