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규제 가운데 초과이익환수 장치만 빼고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활성화 카드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경제·금융종합대책에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현재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주택구성 비율을 85㎡ 이하를 60%로 단일화할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60㎡ 이하 주택을 20% 지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단지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은마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60㎡이하주택을 의무적으로 20% 지을 경우 일부 조합원은 지금보다 면적을 오히려 줄여가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임대수요에 맞춰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의 큰 틀은 일단락됩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는 셈이어서 장기적으로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 이상 공정이 끝나고 나서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 달에는 폐지됩니다.
또,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제도는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돼 빠르면 연말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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