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이 시작되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마련된 접수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은 접수 과정에서 불만과 민원이 쏟아져 조정위원회까지 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 해운대구청이 때아닌 북새통입니다.
다름 아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해운대구청에는 지난 3일 환급 신청이 시작된 이후 접수 인파와 함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 인터뷰 : 학교부담금 환급 신청자
- "갑자기 이걸 환급하라고 신청하는데 누가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환급 신청을 하려면 아파트 매매 당시의 계약서나 각종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최초 분양받은 사람과 나중에 사들인 2, 3차 매수자들 사이에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희걸 / 부산해운대구청 건축과장
- "계약서상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실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에 양도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각 구청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조정이 안 될 경우 부산시는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할 방침입니다.
부산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1만 5천여 명에 326억 원.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이 시작됐지만, 아파트를 몇 차례 되판 경우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지 않아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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