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 M ◆
![]() |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회계법인 25곳이 합병을 완료했거나 법인분할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회계법인 12곳이 합병을 완료했고, 총 6건의 합병이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회계법인 내 팀 단위 회계사들이 회사 분할을 통해 다른 회계법인과 분할 합병되는 일도 7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업계에서는 2016년 법인 합병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17년에는 합병 사례가 1건 있었다. 본격적인 합병은 지난해 11월 한길회계법인과 회계법인두레가 합병하고, 합병 법인인 한길이 다시 성신회계법인과 합병하는 등 사실상 3곳이 뭉쳐 '한길'이라는 하나의 회계법인이 탄생한 뒤 합병 사례 11건이 연달아 이어졌다.
올해는 성도회계법인이 이현회계법인과 합병해 130명의 중견 회계법인으로 재탄생하는 등 대체로 20~30명을 보유한 중소형 회계법인이 힘을 합쳐 50명 이상인 회계법인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 특히 법인 간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존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10명, 20명이 법인 분할을 요청한 뒤 다른 회계법인과 합병하는 식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등록제 영향으로 서울 기준 40명 이상 회계사를 확보하지 못한 법인은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합집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중형 이상 상장사 감사를 맡기 위해 내년에는 중견급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인 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인등록제는 오는 11월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지방 20명)'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 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중소형 법인 합병에도 불구하고 감사 품질 향상과 함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빅4 회계법인과의 지나친 편차 때문에 합병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