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됐던 지역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8·21 대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
또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으며,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등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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