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구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거래행위 단속을 강화나고 나섰다.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는 도안 신도시 아파트 등의 불법 거래 행위 동향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1순위 평균 361.65대 1의 뜨거운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는 다음달 20일 전매제한 해제로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미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3월 평균 74.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1·2단지 역시 분양권 인기가 뜨겁다.
대전시는 5개 구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안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리풀시티는 다음 달 20일, 아이파크는 10월 4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 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등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지난해 8월 주택법 개정 이전 분양 아파트는 계약일)부터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불법거래 매도·매수인은 물론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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