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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옥수 극동아파트는 중대형 가구에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넣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 단지는 전체 900가구 중 전용면적 140㎡ 이상이 360가구(40%)에 달할 정도로 중대형 가구가 많다.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현재 부분임대형 도입 계획이 포함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극동아파트 주민 장 모씨(65)는 "원래 굳이 돈이 드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부분임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얼마 전 아들이 결혼과 함께 독립하면서 남는 공간을 분리해 월세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드디어 조합 설립을 확정 지은 북가좌6구역도 일부 84·124㎡ 타입에 부분임대형 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북가좌6구역은 재개발과 성격이 비슷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기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가좌6구역 인근 중개업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월세 수입이 끊어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부분임대형 도입 계획이 포함되면서 걱정이 많이 해소됐다"며 "부분임대를 통해 월 70만~100만원 수준의 임대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가구 소유자들이 많은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들도 장기적으로 부분임대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내 집에 살면서 일부 면적을 쪼개 임대를 줄 수 있는 아파트로, 방송인 이상민 씨가 채권자 집의 4분의 1을 임차해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아예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분리 거주를 염두에 두고 짓는 경우도 있고,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분리 거주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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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대형은 내 집에 살면서도 남는 공간을 활용해 꾸준한 임대수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자녀가 독립한 은퇴자 입장에서 마땅한 수입 없이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는 넓은 집을 유지하려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전략이 유용하다. 자녀와 다시 함께 살 경우엔 연결문을 설치해 두 가구가 함께 생활해도 된다.
2주택자로 간주돼 이주비 대출에 제한을 받고 중도금 대출도 어려운 1+1 분양과 달리 몇 가구로 쪼개도 1가구 보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세금 부담도 덜하다.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부분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는 부분임대형이라고 해도 현관을 임대 가구와 공유하는 불편한 구조가 많아 일반 원룸·오피스텔보다 세입자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임대구분형 아파트의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분리된 공간의 부분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따로 매도가 안 되고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필요시 제거가 가능한 경량구조 경계벽으로 가구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중대형 가구 보유자가 남는 공간을 활용해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앞으로도 부분임대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부분임대형을 도입하는 조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