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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 오는 10월 공포된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최근 1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완화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그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세보다 값싼 아파트를 당첨받는 이들의 과도한 투자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전매제한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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