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신청을 오늘(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오후 6시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아 오후 7시경에는 최종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 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 내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매입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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