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에 이어 백암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27일 경기도는 용인 SK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 지역(6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후 백암면에 대한 개발 기대 심리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로 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도는 지난 3월 18일에도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했다.
이로써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25.8㎢로 확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백암면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2개 시·군, 19개 지역에 총 148.973㎢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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