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개선을 위해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체계 개편과 집합건물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 5회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에서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조세 측면의 개선 과제'와 '집합건물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과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자발적 공시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서 종교단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왔다. 이는 종교단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자산 총액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적용 면제된 상태"라며 "자발적 공시를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단체 헌금 역시 회계장부에 기록해 신자와 과세당국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공시투명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회계감사에도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민만기 박사(공인회계사)는 "공적 규제를 도입한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은 사적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