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차등보험료율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별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감안해 예보에 내야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사의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2014년 처음 도입, 상·중·하의 3등급으로 평가를 매겨 예금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지금처럼 인위적인 등급비율 상한 적용 시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A은행이 비율 상한에 따라 2등급으로 내려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부실경영 등으로 3등급 점수를 받은 B은행이 2등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등보험료율제 비율 상한제도는 1·3등급을 받는 금융사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 할인, 할증을 적용하는데 현재 평가 1·3등급 부모금융회사는 각각 7% 할인 및 할증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오는 2021년부터는 할인 및 할증 폭이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이 차등보험료율제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기본목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돼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인위적으로 설정된 등급비율 상한으로 인해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부실경영에도 예금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위적인 등급비율 상한 설정이 아니라, 차등보험료율제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경기순응성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인 부보금융사에 차등보험료율제의 설계와 차등평가모형의 개발을 보다 투명하게 알리고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