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한달 간 대구시내 민간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추석을 전후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앞서 작년(251개)과 올 상반기(104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적발된 공사현장이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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