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신기술·신사업의 폭이 넓어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돼 금융회사의 핀테크 산업 진출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그동안 금산분리 탓에 막혔던 금융사들의 핀테크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연간 400억~5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를 더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핀테크기업에 출자를 할 때 금산분리 등 관련 법령 탓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보험사들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최대 15%까지 제한하고 있고, 금산법은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 20%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령 탓에 금융회사들이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 투자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 지분보유제한 등 법령상의 한계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가 가능한 업무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도 새로 넣었다.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출자를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30일에서 2개월까지로 넓은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30일 이내에는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의미다. 또한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기로 했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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