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
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