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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 임대사업 구조도 [사진= LH] |
한계차주 지원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전액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및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세대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주택매입 신청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648만원·4인 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다. 전용 85㎡ 초과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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