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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 시장이 지난해 15조원에서 올해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연내에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 이륜차 보험료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사회적 제도 미비로 인해 배달 사고가 나더라도 종사자 상당수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추진단(TF)'을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배달업체, 노동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이륜차보험 보험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0만8424대에 달하지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43.5%인 96만704대에 불과하다. 이는 배달 종사자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륜차보험은 번호판 등록 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배달 노동자 조합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대 배달 종사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연간 책임보험료는 400만~500만원, 종합보험까지 가입하면 추가로 책임보험료 이상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에 비해 20~40배 정도 비싸다. 비슷한 연령대가 가입하는 슈퍼카 보험료도 연간 1000만~150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TF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비싼 보험료를 내려면 배달 횟수를 늘려야 하고 그 때문에 과속·난폭 운전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1만5032건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서비스 운영 업체에 소속된 배달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이륜차보험에 가입한다.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배달 종사자는 렌트 회사가 먼저 낸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해서 함께 내는 구조다. 개인이 직접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법규 등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과 할증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반면 이륜차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할인만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배달 종사자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가정용과 비유상 운송배달용(음식점 소속 배달 차량) 이륜차보험 손해율은 각각 82.6%와 84.9%에 불과했다. 반면 배달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 유상 운송배달용 손해율은 150.2%였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