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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9년 불법 청약 당첨 건수(경찰 불법 확인후 국토부 통보)[국토교통부 제공]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세대로 집계됐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세대(341명) ▲2016년 161세대(593명) ▲2017년 2세대(2명) ▲2018년 609세대(461명) ▲2019년(7월까지) 209세대(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유형별로는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는 6건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최종 불법 판단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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