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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여섯번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일곱번째), 이제헌 LH 주택설비처장(왼쪽 다섯번째), 최병일 소방청 정책국장(왼쪽 여덟번째), 주승호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장(왼쪽 아홉번째) [사진 제공 = LH] |
국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은 소방시설물을 중심으로 35개 코드로 분류된 데 비해,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PA)는 소방시설물과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 특성까지 고려해 383개의 코드로 세분화됐다.
이에 국내 학계나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영호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강갑용 LH 주택설비처 차장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 ▲최영 소방방재신문 팀장 등 화재안전·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국내 주택 중 약 7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화재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재해약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외에도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수준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체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이제헌 LH 주택설비처장은 "그동안 LH는 공공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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