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의 통매각 안건'을 가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세는 물론 조합원 분양가인 3.3㎡당 4800만원에도 못미치는 3.3㎡당 3000만원 안팎에 일반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매각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전 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의무기간인 8년간 민간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차익으로 매각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시 분양가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엔루첸컨벤션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 95% 이상의 찬성률로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른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가결했다.
또한 변호사 부동산중개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인 346세대를 3.3㎡당 6000만원, 총 8000억원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지정 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다음 날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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