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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을 본격화하자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중으로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집값 기대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은 7월에 101.0%로 올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시기상으로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다.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8월에는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강남권 3구의 낙찰가율은 104.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언급한 직후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속출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강남3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7월 95.7%에서 8월 101.8%, 9월 100.9%, 10월 101.9%까지 고공행진하고 있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의 법원 경매 특징은 1회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가 20% 저감된 2회 입찰에서 응찰자가 많이 몰린다는 점"이라면서 "2회 입찰에서 결국 1회 최저매각가(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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