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영세 토지주들이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세운'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임대주택을 3.3㎡당 약 1000만원에 내놓으라는 서울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데 이어 시가 계속 임대주택 강제 매입을 강요할 시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세운지구 시행사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힐스테이트 세운 임대주택 96가구를 3.3㎡당 1000만원에 서울시에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사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힐스테이트 세운은 지하 8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에 전용면적 39~59㎡ 998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임대주택은 96가구가 들어선다. 세운3구역 시행사 관계자는 "1000만원의 근거였던 서울시 조례가 지난해 없어졌는데 여전히 그를 근거로 헐값에 임대주택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시세 대비 손실이 약 500억원 발생한다. 헐값 매각을 계속 강요하면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는 임대주택을 3.3㎡당 1000만원에 조합으로부터 매입해왔다. 이 대신 조합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줬다.
세운3구역 시행사 측은 "주상복합인 힐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