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종이 주식 대신 전자등록으로 주식을 등록·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만에 상장주식 약 9900만주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16일 전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 전자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증권 시스템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 시행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미 상장된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은 반드시 전자증권으로 전환돼야 한다. 비상장 증권의 경우 발행회사가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하면 전자증권으로 전환 가능하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침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비상장회사 수는 제도시행일 무렵 97개사에서 167개사로 70개사가 증가했다.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율도 종전의 4.3%에서 6.9%로 상승했다.
당국은 비상장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자증권제도로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비용 부담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전자등록 및 운영에 관한 증권대행 수수료를 감면하고 전자등록 심사 기간도 법에서 정한 '1개월 이내'보다 단축한 '3영업일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발행 및 사무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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