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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액 개인투자자라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예외적으로 양도차익 가운데 27.5%를 납부해야 한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이 평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법정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산정한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12월 26일이다. 예컨대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듬해 주식을 팔아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도 여전히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고액 개인투자자들은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주식을 매도하고, 평가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주식을 사는 방식 등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2012년 이래 개인들은 매년 12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양쪽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평소보다 개인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까닭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일부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들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도 대주주 요건이 종전 '시가총액 25억원'에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연간 개인 순매수 규모가 6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12월 개인 매도 물량 공세가 강해질 것이란 예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