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첫 2년 동안은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상환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소개했다.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연 2% 수준 이자만 내는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또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이 곤란하고 최대 상환 기간도 8년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