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銀 '임금피크 대란' ◆
국책은행의 '임피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사실상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국책은행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예퇴직금을 임금피크제로 수령할 수 있는 임금 대비 45% 이내로 제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명예퇴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임금피크제로 일을 해서 수령하는 급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국책은행 직원들도 섣불리 명예퇴직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타 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일부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명예퇴직금을 확대하면 전체 공공부문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특히 자체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지방공기업·공익재단 등 명예퇴직금 문제와도 연결된 사안이어서 금융 공공기관만 혜택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해 반복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고, 매번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는 점도 기재부에는 부담이다. 감사원은 2014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 실태 감사 때 잔여 보수 중 85~95%에 이르는 명예퇴직금 지급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8년, 2010년, 2013년 감사 때에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조직 정상화를 위해 명예퇴직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몇 년 내로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며 "자체 재원이 있는 상황임에도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 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눈길도 보낸다. 명예퇴직자가 쏟아져 나오면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으로서는 명예퇴직이 임금피크 대상자를 정년까지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 아래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여기에 임금피크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시중은행들처럼 잔여 연봉 중 95%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때에 비해 직원 1인당 7000만~8000만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직무연수비, 복지비, 4대 보험 회사 부
여기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임금피크 대상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후선 업무로 빠지지만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은 생산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 간에 생산성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